2024 연말정산 달라진점 체크하면 최소 10만원 더 환급!(2023귀속)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2024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실행한다면 최소 10만원 이상 더 환급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요. 남은 2023년 기간에도 충분히 실행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아래의 글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 항상 연말정산할때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더 환급받고 싶은분
  • 연말정산할때 세금 더 납부할 경우가 많았던 1인가구
  •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4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5가지

연말정산은 2023년 발생한 소득을 신고 하고 여러가지 공제를 받고나면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미 1년 동안 냈던 세금이 더 많으면 세금 환급을 받게 되지만 적게 냈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사용하게 됩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 공제와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경우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만원 세액공제 됐다는 말은 세금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1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용시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총 13만원 혜택

50만원 기부시

  • 16만 6천원 세액공제
  • 15만원 답례품
  • 총 31만 6천원 혜택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다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1천만원 초과일 경우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 없이 2023년 1월 ~ 9월에 납부한 노동 조합비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사항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비는 30% 공제,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40%가 공제되고 있었는데요. 새롭게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생겼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이 되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3년도 대중교통비로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올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분이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 더 좋아졌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80%는 한시적으로 상향된 것이니 내년에는 다를 수 있다는점!


변경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 등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한도 또한 3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기본공제한도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00만원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변경사항

교육비

대학등록금도 비싸지만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두가지의 비용도 공제항목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평균 사립대학 등록금이 500만원 ~ 600만원인 시대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계신분도 많으실 겁니다. 대학생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에 열심히 갚고 계신분들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액도 15%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거의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금 혜택이 정말 좋은데요.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로 상향 되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다르지만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4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했을 경우 66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99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이해하면 그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계신분은 꼭 월세를 공제받는 것이 좋은데요. 기존에는 3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월세가 지원됐다면 이제는 4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14세 ~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이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최대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본인의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총 급여액에서 신용카드, 주택자금, 현금 사용 등 공제 항목을 적용한 값을 빼서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6%, 15%, 24% 등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을 결정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고물가에 시대에 맞춰서 과세표준기간도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아니고,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구간 조정
과세표준 변경사항세율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2024 연말정산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팁

연말정산은 조금만 관심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긴다면 작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이 또 어렵지도 않지요!

연말정산 하고 나면 항상 세금을 더 납부했던 1인가구 직장인도 많으실텐데요. 원래 내야했던 세금이지만 연말정산으로 내는 세금은 뭔지 모르게 세금을 더 내는 기분이 드는 부분을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러한 분들이라면 더 환급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한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챙길 수 있는 세금 환급 혜택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되는 항목 더 챙기기!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테지만 어려운 단어셨죠? 세금을 환급 많이 받기 위한 팁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 항목을 더 챙기시는 겁니다.

세액공제 금액 = 내가 돌려받을 돈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본인이 올해는 1년간 내야 했던 세금은 100만원이라고 산정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중에서 월세 세액공제 30만원이 적용 된다면 내가 내야 하는 결정세금은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년간 내가 낸 세금의총 합이 120만원이었다면 내가 내야 하는 총 세금은 70만원이니 120만원 – 70만원 = 50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 연말정산이죠.

즉 세액공제된 금액 = 내가 돌려받을 세금 으로 생각하면 쉽기 때문에 세액공제되는 항목들 중에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겨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2024 연말정산 연금저축은 필수!

세액공제 항목 중에 연금저축은 실행하기도 쉽고 돌려받는 금액도 최대 99만원인 항목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연금저축에 넣을 때는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의 저축금액은 55세 이후에 받을 연금액으로 생각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중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빼서 사용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액은 한도가 600만원까지 상향되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때 최대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의 금액이 부담되시다면 한달에 10만원씩만 저축하여 1년에 120만원 저축하고 대략 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민들에게 최대한 세금을 돌려주고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소비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상황도 미리 볼 수 있고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어떻게 사용해야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청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의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2024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보통은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 3월 기간에 하게 되는데요. 2024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에 놓쳐서 신고하지 못한 소득과 세금을 바로잡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회사를 통해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보통 3월중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놓쳐서 받지 못한 공제 항목들이 있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진행할 경우에는 직접 소득공제 신고서와 그 외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기간을 놓쳤다면 나중에라도 5년까지 소급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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