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청년층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자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결과 후 거절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해볼 수 있으니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조회를 통해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언제인지, 이사했을 경우 등에 대한 방법도 같이 정리해볼게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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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혜택과 수단 | 월 20만원씩 현금지원 |
신청기간 | 24.02 ~ 25.02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오프라인 : 동사무소,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금 지급일 | 매월 25일 |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거주해야하며 아래의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해요. 조건이 많아서 복잡 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나이 및 거주 조건
나이는 2024년에 19세 ~ 34세가 되는 1989년생부터 2005년생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총 금액을 따져봐야해요. 먼저 소득조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이 다릅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자매 등(민법상 가족)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주택,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자동차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한 대출 금액을 뺀 금액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원가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주택,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자동차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한 대출 금액을 뺀 금액
청년월세지급기준 구분(2024)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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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예를 들어 현재 미혼인 무주택 청년이 언니와 같이 거주중이고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청년가구는 청년과 언니 2인 가구에 해당하며 청년의 소득이 2,209,565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 언니 + 부모님으로 4인가구가 해당되며 총 소득이 5,729,913원 이하여야 해요.
청약통장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납입횟수나 기간의 조건은 없으니 청약통장이 없다면 신청하기 전에 청약통장을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청약통장 사본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월세지원 혜택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매월 20만원을 지원해주어 1년간 최대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월세금액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돼요.
- 월세가 20만원 이하 : 매월 월세금액 지원
- 월세가 20만원 초과 : 매월 20만원 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모바일 앱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해요.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때에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청년월세지원의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25일에 고정되어 계좌로 입금이 돼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결과 언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신청 접수 후 최대 45일 기간 안에 지원 결과가 통지돼요. 하지만 신청시 서류가 미흡해서 서류 보완을 요청받았다면 서류 보완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결과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사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사 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다면 필수로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새로 변경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면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고 변경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동일 주소지더라도 월세 조정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