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일정은 2025년 3월과 9월에 있고 지급일은 각각 3개월 뒤에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일정은 2025년 5월달이며 지급일은 8월말에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놓쳤다면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산정액의 5%가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일정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포기하지않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세요.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우선지급하고 다음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정산하는 제도로 정기신청보다 더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하면 2025년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24년 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면 2025년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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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소득분 | 2025.03.01 ~ 2025.03.17 | 2025.06월 말 | 산정액 – 2024년 상반기분 기지급액 |
2025 상반기 소득분 | 2025.09.01 ~ 2025.09.19 | 2025.12월 말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대략적으로 반기 신청기간이 마감된 후 3개월 정도 뒤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일정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5월 한달동인 신청을 받는데요. 혹시라도 이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산정액의 5%를 감액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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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득분 | 2025.05.01 ~ 2025.05.31 | 2025.08월 | 산정액 |
2024 소득분 기한 후 신청 | 2025.09.01 ~ 2025.09.19 | 2026.01월 | 산정액의 5% 감액 후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원, 재산, 소득, 예외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가구원 구성, 소득 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은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가구원 구성원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동일 주소지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하여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가구원 조건
가구원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자녀 모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자녀를 말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혈통중에 윗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등을 말합니다.
가구 유형 | 가구 구성원 | 가구 구성원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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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경우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백만원 미만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르며 2025년에는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차량가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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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속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형제 자매는 포함하지 않으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재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는 항목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여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 재산 합계액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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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 | 1.7 억원 이하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 | 1.7 억원 ~ 2.4 억원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
신청 불가한 예외사항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자 (배우자 포함)
- 2024.12.31 기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오)로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배우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