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지원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약 29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2~3주 내에 승인되어 난방비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난방지원금(에너지바우처)이란?
난방지원금은 정식 명칭이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정부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로 지원받은 금액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에너지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2025년 신청 대상자 기준
난방지원금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2025년 난방지원금 지원금액
2025년 난방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평균 지원액은 약 36만 7천원입니다.
| 세대 구성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한정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지원금액 사용 방식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을 받은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하절기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1세대 1지원 원칙이 적용됩니다.
난방지원금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중단됩니다.
신청 일시 중단 기간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세부 사용기간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에너지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난방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에 접속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전용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를 통해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단계: 에너지바우처 메뉴 찾기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해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정보:
- 신청인 기본정보 (자동 입력)
- 세대원 정보
- 주거 형태
- 에너지 사용 방식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선택)
- 주 사용 에너지원 선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5단계: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제출합니다.
6단계: 접수 확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확인하고 승인 처리합니다. 승인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한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및 대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난방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 중증질환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대상
- 친족
- 세대원
-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시 추가 준비물
- 위임장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든 신청서류에는 대리인 서명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방식: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
- 대상: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난방지원금 지급시기 및 사용방법
지급시기
난방지원금은 신청 승인 후 카드 발급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 지자체 심사 및 선정 (약 1~2주 소요)
- 카드 발급 또는 요금차감 시스템 등록 (약 1주 소요)
- 사용 가능 (승인 통보 문자 발송)
빠른 지급을 위한 팁
- 신청기간 초반인 6~7월에 신청하면 동절기 시작 전에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보다 방문 신청이 처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이 없도록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세요.
사용방법
난방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카드 방식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하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장점
- 카드 발급 없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편리합니다.
-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 별도 결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단점
- 선택한 1가지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기
-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사용분에 대해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동절기: 10월 1일 ~ 익년 5월 25일 사용분에 대해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2.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합니다.
장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모든 에너지원 사용 가능합니다.
-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카드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시기
- 동절기: 10월 13일 ~ 익년 5월 25일
사용방식 변경
신청 시 선택한 사용방식(가상카드↔실물카드)은 사용기간 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변경을 원하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세요.
난방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
가상카드 방식 사용처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은 선택한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전기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 각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대한가스공사 등)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각 지역 난방공사
실물카드 방식 사용처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
- 등유 판매점
- LPG 판매점
- 연탄 판매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납부
가맹점 찾기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가능 가맹점] 메뉴 확인
- 콜센터(1600-3190)로 문의
- 가맹점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판매점 방문
주의사항
-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 구입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잔액조회 방법
난방지원금의 잔액은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바우처 잔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해 로그인 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전용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잔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 홈페이지 접속
- [지원결과조회] 메뉴 클릭
-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잔액 확인
4. 콜센터 전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전화해 본인 확인 후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5.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고지서 확인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매월 발행되는 전기·가스·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지원금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맞벌이 부부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지원금 다자녀 가정은 자동으로 신청 대상인가요?
다자녀 가정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