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대상 조회 – 근로장려금 중복가능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을 위해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액이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정기, 반기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2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자격 |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거의 동일하지만 총소득 기준만 다릅니다.

아래의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 조회하기로 이동하여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데요. 이 3가지가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격제외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소득은 본인과의 배우자의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1세대 가구원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세대 가구원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제외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에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일지급액
2025년 반기 신청
(2024 하반기 소득분)
2025.03.01 ~ 2025.03.172025.06월 말산정액 – 2024년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5년 반기 신청
(2025 상반기 소득분)
2025.09.01 ~ 2025.09.192025.12월 말산정액의 35%
2025년 정기 신청2025.05.01 ~ 2025.05.312025.08월산정액
2025년 기한 후 신청2025.09.01 ~ 2025.09.192026.01월산정액의 5% 감액 후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예상금액 조회하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1세대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1억 7,000만원 ~ 2억 4,000만원 사이에 해당한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명당 15만원이 차감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자녀 1명당 1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자녀1명당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자녀 1명당 100만원
맞벌이가구2,500만원 ~ 7,0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위의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해보기에서 근로장려금을 아니오라고 선택한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은 489,000원이며 자녀장려금은 834,000원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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