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

최종 수정일 : 2026.04.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만 갖추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기준부터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알아볼게요.

2026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준 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환급형 세금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저소득층 복지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근로 의욕을 북돋는다’는 취지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신청 기준 연도: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신청 방식: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3월·9월) —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지급 방식: 심사 후 계좌로 현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구분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 상황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 해당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 2026년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으로 나뉘며,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가능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65만 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28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CTC)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있을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2026년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신청분은 심사 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25년 귀속 정기신청 2026. 5. 1 ~ 6. 1 2026년 9월 말
기한후신청 2026. 6. 2 ~ 11. 30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기간 내 신청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신청 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모바일)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내문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4. 안내문이 있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5. 안내문이 없는 경우: 직접입력 신청으로 진행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③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께 적합합니다.

  1. 1544-9944 전화 연결
  2. [1] 정기신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안내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 동의 방법: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주의: 자동신청 동의 후에도 다음 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음
  • 결과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 만약 국세청 보유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직접 신청 권장

자동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사전 동의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 6. 1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10% 감액된 기한후신청만 가능
  • 홈택스·손택스·ARS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는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확인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미리 체크해두고,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차감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5월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결과와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게시물이 도움이 되셨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 5 / 5. 투표수 : 113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게시물을 평가해보세요!

error: 우클릭을 할 수 없어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