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는?

최종 수정일 : 2026.04.21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해야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본 조건이고, 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2026년 5월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① 가구 유형 ② 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해당 조건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아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 등을 모두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지급 여부
1억7,000만 원 미만 전액 지급
1억7,000만 원 이상 ~ 2억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억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부양자녀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수별로 얼마나 받나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수령 총액도 늘어나지만, 1인당 상한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최대 지급 가능액
1명 최대 100만 원
2명 최대 200만 원
3명 이상 자녀 수 × 최대 100만 원

단,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 이후)도 추가로 5%가 감액되므로, 5월 안에 정기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국민비서·네이버·KT 알림문자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 수신 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개별 안내 대상자만 이용 가능)
  4. 홈택스 직접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자동신청 제도를 미리 동의해 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핵심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제외)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4,000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5월 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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