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재산 기준일과 소득 기준

최종 수정일 : 2026.02.28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을 앞두고 가구원 기준일, 재산 기준일, 소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이익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TC, Earned Tax Credit)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환급형 세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일 및 재산 기준일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바로 기준일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가구원 기준일과 재산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가구원 기준일재산 기준일
2025년 하반기분 (2026년 3월 신청)2024년 12월 31일2024년 6월 1일
2025년 정기분 (2026년 5월 신청)2025년 12월 31일2025년 6월 1일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9월 신청)2025년 12월 31일2025년 6월 1일

하반기 반기 신청은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하지만 심사는 당해 연도(2025년) 요건을 적용해 2026년 6월에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과 지급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유형 구분 기준 (2025년 12월 31일 현재)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이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가구285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최소 50만 원이 보장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신청 일정

  • 2025년 귀속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5년 귀속 정기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사전 동의 후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이후에 재산이 늘어도 괜찮나요?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으로 심사합니다. 이후 재산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연도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 신청 시에는 변경된 재산 현황이 반영됩니다.

단독가구인데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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