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3월 반기 신청은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가구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재산 요건도 꼼꼼히 봐야하는데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조건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연간 1회 정산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26년 3월에 진행되는 신청은 2025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분에 해당합니다.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추후 정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지급 예상액의 일부(35%)만 먼저 지급됩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 유형 확인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
- 연도말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일용직 제외)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기신청 대신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입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5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이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재산 요건 및 감액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이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수령하게 되므로, 신청 전에 재산 합계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부양자녀 해당: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신청은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실행하면 신청 기간 중 팝업 배너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배너 클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로그인] 선택 →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
- 인적 사항, 가구 사항 확인 및 수정
- 전세금 명세 입력(해당자만)
- 소득 명세 확인 및 정정(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환급 계좌 입력(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후 신청 완료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심사 진행 상황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어떤 가구 유형으로 신청하나요?
배우자가 있지만 연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청이 안 되나요?
연도말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가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어떤 게 유리한가요?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받는 방식으로, 지급 예상액의 35%를 먼저 수령합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 전체를 반영해 5월에 신청하므로 최종 지급액이 더 정확합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정기신청이 더 안정적입니다.
신청 후 지급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반기신청분은 6월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신청 시 선택한 방식(모바일 통지서 또는 우편)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가구원 재산이 2억을 넘으면 신청하면 안 되나요?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원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장려금의 절반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도 반기신청 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일용직 포함)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 합계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임차한 주택은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하며, 실제 전세금이 그보다 낮다면 계약서 제출로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