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5월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하루 연장되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갔거나, 홈택스와 손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 내 상황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아래 6가지입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등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유튜버 등
- 근로소득 — 2곳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연말정산 미완료 시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합산 신고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은 프리랜서라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해당 사례 |
|---|---|
|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유튜버, 강사 등 |
| N잡러·부업 직장인 | 본업 외 추가 수입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월세·전세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
| 금융소득 과다 보유자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
| 기타소득자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
| 2곳 이상 근무자 | 연말정산을 합산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반대로,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일정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 마감이 6월 1일(월요일)로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 구분 | 신고 기간 |
|---|---|
| 일반 신고 대상자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 기한 후 신고 | 6월 2일 이후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가 50%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 수준으로 추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총 8단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이며, 여기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PC)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신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또는 일반 신고
- 소득연도 2025년 확인 후 인적공제, 소득금액, 소득공제 순서대로 입력
-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환급 계좌 정확히 입력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저장 또는 출력
- 홈택스 제출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며, 홈택스 제출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로 바로 연결되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손택스 신고 방법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Sontax) 앱을 설치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나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메인화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모두채움 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후 내용 확인 및 제출
금융소득(이자·배당) 신고나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의 경우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공제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연간 한도 300만 원 적용
- 결혼 세액공제 적용 — 2024~2026년 혼인신고자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공제 가능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의무화 — 유튜버 등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인데 부업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 등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미신고 시 건강보험료 소급 적용과 무신고 가산세(20%)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5월 31일인가요, 6월 1일인가요?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월요일)로 하루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서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며, 홈택스 제출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2026 종합소득세 5월 신고는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마감일이 하루 연장된 만큼 여유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 전에 체크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한다.
- 6월 1일 신고 마감을 캘린더에 등록한다.
- 홈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한다.
- 필요경비 증빙 서류(카드 내역, 영수증)를 정리해둔다.
- 인적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파악한다.
- 환급이 예상된다면 홈택스에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한다.
- 신고 완료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한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나 손택스 앱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 항목이 복잡하거나 처음 신고한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