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 탕감 조정 지원 정책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최종 수정일 : 2025.11.06

소상공인 채무 탕감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최대 100%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연체 차주는 최대 90%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 개요

2025년 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113만 4천 명이 수혜를 받아 총 1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번째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연체 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하고,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지연된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자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조건

  • 2025년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개인
  • 최근 3년간 상환 이력이 없어야 함

정부는 7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자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금액 조건

  •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빚
  •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개인 취약계층에 맞춰져 있음
  • 법인 자영업자는 제외되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소상공인은 포함

상환 능력 조건

  •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

고의로 갚지 않은 사람과 구분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액 소각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를 전액 소각합니다. 이는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부분 탕감 및 분할상환

기존 채무와 비교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보다 강화된 조건입니다.

운영 방식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융회사가 협약을 통해 대상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의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통해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한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총 소요재원은 약 8천억 원이며, 이 중 4천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11만 4천 명이 18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주체이며,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 확대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간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원금 감면율 대폭 확대

저소득 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분할상환 기간 연장

저소득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0만 1천 명(채무 6조 2천억 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및 폐업 포함 (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차주 유형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 감면 최대 80%(저소득층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며, 금리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증명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손실보상금 수령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매출 감소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단,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 지원

  •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 진행
  • 원금 감면: 일반 최대 80%,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90%
  • 금리 인하: 기존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0%포인트 인하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부실우려차주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 진행
  • 원금 감면 없이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지원
  •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신용정보 관리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폐업자 중 고용부·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 약 19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채무조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환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포인트의 이자 지원 제공
  • 우대금리 적용
  • 장기 분할상환 기회 제공 (최대 7년)

이는 성실 상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건전한 상환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 확인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2.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코로나 피해 증명, 사업자 정보 등 확인
  3. 채무조정 신청: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시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대출 연체 증빙서류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손실보상금 수령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재무제표 및 대출 연체 증빙서류
  •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1회 신청 제한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
신청 취소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성실 상환 의무채무조정 후에도 허위 서류나 고의적 연체 발견 시 즉시 무효화
지원 제외 대출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제외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며, 원금 감면과 함께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취약계층 전반을 지원합니다.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전액 소각도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만 지원 대상입니다. 협약기관이 보유한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포함되며, 담보·보증·신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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