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몰라 그냥 2500원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티비 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환불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KBS 티비 수신료 해지란 무엇인가요?
티비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공영방송 KBS의 운영을 위한 사용료로, 1994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특징
- 월 납부액: 2,500원 (1대 기준)
- 징수 방식: 전기요금에 통합 청구
- 사용처: KBS 라디오 및 TV 운영, 기술연구소 운영 등
- EBS 지원: 수신료의 3%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원
TV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KBS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셔야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가능한 경우
티비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으며,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지 가능 조건
- TV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 기존 TV를 처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주방용 소형 TV, IPTV 셋톱박스도 수신기에 해당되므로 모두 없어야 함
-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
- 월 전력사용량이 0 kWh인 영업장
- 주거용 전력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세대
자동 면제 대상
별도 해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신료가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 시청각 장애인 가정
최근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 중 TV 없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이용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TV가 없음에도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해지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 전화 신청
전화를 통한 티비 수신료 해지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한전 고객센터 ARS를 통해 3개월 이내 납부분에 대한 해지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 (국번없이)
신청 절차
- 123번으로 전화 연결
- 안내 멘트에서 [1번: 요금 관련] 선택
- ‘TV수신료’ 관련 메뉴에서 [해지] 항목 선택
- ARS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진행
- 전기 고객번호 입력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TV 수상기 미소지 사실 확인
준비사항
- 전기요금 고지서 (10자리 고객번호 확인용)
- 본인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2. KBS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KBS 고객센터는 3개월 이상 장기 미납분에 대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80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절차
- 1588-1801번으로 전화 연결
- ARS 안내에서 [1번] 선택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 요청
- TV 수상기 미소지 사실 전달
- 해지 신청 접수 완료
준비사항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환불 계좌 정보 (환불 신청 시)
유의사항: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오전 시간대나 평일 중반에 전화하시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연결됩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 온라인 신청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한 온라인 해지
신청 절차
-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접속 (cyber.kepco.co.kr)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 메뉴에서 [고객서비스] 선택
- [TV수신료 해지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고객번호 입력
- 해지 사유 선택 (TV 미소지 등)
- 연락처 및 주소 입력
-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KB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해지
신청 절차
- KBS 홈페이지 접속 (www.kbs.co.kr)
- 상단 메뉴에서 [소개] → [수신료] 선택
- [수신료 1:1 문의] 메뉴 클릭
- KBS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신규 문의] 탭에서 [TV신규등록/TV말소]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분: TV 말소 선택
- 제목: “TV 수상기 미소지로 인한 해지 신청”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입력
- 주소 및 연락처 입력
- 해지 사유 상세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 [등록] 버튼 클릭
처리기간: 신청 후 3~5일 이내 처리 결과 안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관리사무소 방문
- 거주 중인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문
- TV 수상기 미소지 사실 전달
- 확인서 작성
-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 방문하여 TV 유무 확인
-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 주방 인터폰 겸 TV도 확인 대상에 포함됨
- 서류 제출
-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또는 KBS로 확인서 전달
- 해지 신청 완료
- 처리 완료
- 다음 달 관리비부터 수신료 항목 제외
- 해지 완료 통보 수령
장점: 별도로 한전이나 KBS에 연락할 필요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해주므로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 환불 받는 방법
티비 수신료 해지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내 납부분 환불
최근 3개월 이내 납부한 수신료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처: 한전 고객센터 123번
환불 절차
- 한전 고객센터 123번 전화
- ARS 안내에 따라 [환불 신청] 메뉴 선택
- 전기 고객번호 및 환불 계좌 정보 제공
- 환불 신청 완료
- 3~5영업일 내 환불금 입금
3개월 이상 납부분 환불
3개월 이상 장기간 납부한 수신료는 KBS 고객센터에서 환불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청처: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환불 절차
- KBS 고객센터 1588-1801번 전화
- 상담원에게 “TV수신료 환불 관련 문의”라고 말하기
- 준비 정보 전달
- 전기 고객번호
- 수신료 납부 기간
- 환불 계좌 정보
- 환불 가능 기간 확인 (최대 5년 이내)
- 환불 신청 접수 완료
- 처리 완료 안내 수령
- 3~5영업일 내 환불금 입금
환불 가능 금액 계산
- 납부 기간: 환불은 최대 5년 이내 납부분까지 가능
-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 계산 예시:
- 1년간 납부 시: 2,500원 × 12개월 = 30,000원
- 2년간 납부 시: 2,500원 × 24개월 = 60,000원
처리기간: 환불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