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시청 패턴이 변화하면서 집에 TV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했을때나 TV를 처분한 경우,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즉시 해지 신청을 해보세요. 본문에서는 아파트, 원룸 등 거주 형태별 해지 방법부터 환불 신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분리징수 납부 방법과 관리실 신청 절차, 한전 셋톱박스 관련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란 무엇인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 운영을 위해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수상기(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로, 월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됩니다.
- 요금: 월 2,500원 (연 30,000원)
- 징수 방법: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
- 사용 용도: KBS 라디오·TV 운영,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 운영 및 EBS 지원금(3%)
중요한 점은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V수신료는 TV를 통해 KBS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일 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TV가 없다면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수신료 해지 대상 확인하기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한 경우
- 집에 TV(수상기)가 전혀 없는 경우
- TV를 처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이사 후 새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TV 없이 거주하는 경우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KBS 시청여부 및 공중파 케이블 연결 등과는 무관하게 TV(수상기)만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TV가 있지만 KBS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 셋톱박스만 사용하고 TV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셋톱박스도 수상기로 분류)
- 넷플릭스, 유튜브만 시청한다고 하는 경우
거주 형태별 해지 신청 방법
아파트 거주자 해지 방법
아파트에 거주하고 관리비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단계: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 TV 미보유 확인
-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가 없음을 확인
- 일부 아파트는 서면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
3단계: 최종 승인
- KBS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지 완료
- 처리 기간: 보통 1-2주 소요
원룸·단독주택 거주자 해지 방법
원룸이나 단독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 한전 고객센터: 123 (24시간 상담 가능)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신청 시 준비사항
- 전기 고객번호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 주소, 성명 등 본인 확인 정보
- TV 처분 시기 및 사유
2,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
TV수신료 해지를 KBS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KBS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클릭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선택
- 구분에서 [TV말소]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인터넷으로 KBS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수일 내로 상담원에게서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분리징수가 필요한 경우
- TV는 있지만 수신료만 별도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싶은 경우
거주 형태별 분리징수 신청 방법
단독주택 및 원룸
개인가정에서 KBS TV수신료 분리신청을 위해서는 한전 고객센터에 ARS 문의를 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 전화: 한전 고객센터 123
- 온라인: 한전 ON 홈페이지 (신용카드 납부 고객)
- 신청 시기: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일 4일 전까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아파트나 집합 건물 KBS TV수신료 분리신청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절차
- 관리사무소에 분리징수 신청서 제출
-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신청 대행
- 다음 달부터 분리 청구서 발송
해지 후 환불 신청 방법
TV가 없었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데도 그동안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 기관 구분
3개월 이내 환불
3개월 이내는 한전 콜센터(123)
- 신청 방법: 전화 신청
- 처리 기간: 1-2주
- 환불 방법: 다음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계좌 입금
3개월 이상 환불
3개월 이상은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 신청 방법: 전화 신청
- 필요 서류: TV 미보유 소명 자료 (사진 등)
- 준비사항: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10자리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상담원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받으려는 기간에 대해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진 등으로 소명해야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 내에 기재된 고객번호 10자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지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되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별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